[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소위 '건강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식약청은 건강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위해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표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과 기능정보를 잘 살피고, 섭취방법과 알레르기 반응 등 주의사항을 구매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을 체크해 정상적 수입절차를 거친 상품인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있어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하고 선물하여 만족스런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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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