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케이에스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정지시킨 매매거래를 재개해야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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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