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13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5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2조 93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정된 50개 기업집단 채무보증액보다 92.3% 증가한 것이다.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은 13년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연속지정된 대기업집단 50개중 13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9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3억원(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5개중 3개 집단에 채무보증이 존재하고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38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나 신규 지정 이전 발생한 채무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13년 4월까지 해소 유예된다.
또, 유예중인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4214억원으로 276억원(6.1%) 감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1조 719억원으로 37억원(0.3%) 감소했다.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신규지정 집단의 채무보증액 편입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상당부분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보다 채무보증액이 증가하였으나, 신규지정 집단의 채무보증금액 제외시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62.8%가 해소되었으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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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