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점검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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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