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무역위원회가 대만 및 중국산 섬유반제품에 대한 덤핑방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제293차 회의를 열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했다.
재심사를 요청한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은 현재 부과 중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뤄진 이같은 요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요청인인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 대만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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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