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콘텐츠, 정보보안, 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으며, 이번 달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웹하드 사업시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의 ID와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불법·유해정보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요원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천건에 달하게 되면 전담요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 서비스 약관을 제정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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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