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억 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이 외에도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 고문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5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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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