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공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약사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고,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해 진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돼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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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