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16일부터 노령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했고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했으며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금번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 최초로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
기존에도 우리은행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업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고객등급별 우대서비스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서민층에게도 수수료 혜택을 더욱 많이 제공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고객등급별 우대, 신상품 및 전략상품별 우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우대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한발짝 앞서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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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