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시법으로 정한 영유아제품의 부가세 면제시한이 3년 더 늘어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저출산주가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3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아가방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등 저출산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올 연말까지 정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등의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2014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는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민주당소속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올 연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 연장은 영유아용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늘려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소식에 조정장에서도 관련주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가방컴퍼니 주가가 3%이상 강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가까이 떨어졌던 보령메디앙스 주가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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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