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투자증권의 LIG건설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본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본검사를 마쳤다"며 "제재심의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CP를 판매할 당시 그룹차원의 지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LIG손해보험에서 금전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의 내부문서가 발견돼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권혁세 금감원장은 4월 기자간담회에서 "4일부터 LIG손해보험과 LIG투자증권 및 CP를 중개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그룹 차원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실 가능성을 알았는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예비검사를 거쳐 본검사를 진행했고 검사결과에 따라 제재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LIG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발행했던 CP는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등을 통해 투자자(피해자)들에게 판매됐다.
한편 LIG건설은 지난달 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LIG건설 투자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LIG건설 기업어음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청산 후에도 받지 못한 투자금은 우리투자증권에 소송을 해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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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