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황씨(40)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부동산 리츠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국토부 간부가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되는 등 현직 국토부 직원이 구속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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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