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연예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기획사측에서 부당대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씨는 연예인 지망생 50명으로 하여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7억8230만원을 대출 받도록 강요했다. 소속사 이탈방지를 명목으로 부당대출을 일삼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후 원리금이 연체되자 대출자들은 금감원에 구제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액은 10개 저축은행과 10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7억8230만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기획사의 강요로 인해 부당한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대출약정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도 제3자가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가 대출금을 갚기고 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률상 채무자는 대출자 본인"이라면서 "대출 원리금 연체시 상환 책임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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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