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중 축소규모 이행일정 마련 방침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원화용도 신규 외화차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불필요하게 외환리스크에 직면하고 외화채무 자체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7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고하고 원화용도‘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34억달러 수준이었던 여전사의 외화부채가 외화발행채권을 중심으로 2011년 3월 말에는 13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중 원화용도의 외화조달 비중이 약 80%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용도 외화차입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대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화용도의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여전사별로 자금조달 구조,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해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계 여전사의 경우 본점 등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원화를 조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 중 개별 여전사들과 협의를 거쳐 여전사별로 '원화용도' 외화차입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원화용도 외화차입 규모 축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년의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행계획 마련후에는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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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