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이(e)러닝산업 활용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4년 법 제정 이후 최초의 법률 개정이다.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는 2004년 1조 3000억원에서 2010년 2조 250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약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은 ▲ 이러닝 활용 촉진 ▲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지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 고위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러닝진흥위원회'를 설립되며,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가적으로 이러닝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법안은 지경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에 따른 재정・행정상의 지원 시 표준약관을 이행한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닝사업자에게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표준약관으로 정해진다.
진입장벽이 낮은 이러닝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기관 등 이러닝수요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지경부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 이러닝 신규기업 진입률은 21.4%, 사업중단률은 10.0%로 시장 변동이 잦았다.
이번 법안은 지경부 장관이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닝 개발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의 장금영 지식서비스과장은 "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을 통해 2조2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이러닝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생력있는 중소이러닝사업자 육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그간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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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