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총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종합해 최초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해 GS·현대·롯데홈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업태별로 2010년도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계약서 기준 평균치와 범위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3개 백화점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의류 및 구두, 화장품 등의 평균 수수료율은 30%를 넘었고, 식품과 가구 등은 20%, 가전제품은 1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수수로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5개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30%를 넘었다. 또 가전과 디지털기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백화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식품 상품군으로 TV홈쇼핑이 백화점에 비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약 6.7%p 높고 TV홈쇼핑 내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과 가정 및 생활용품의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8~10%p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선식품과 스포츠 및 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분류 기준으로 평균 판매장려금률이 최저인 양곡과 최고인 과자 및 베이커리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상품군 내에서 통상 판매장려금률이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향후 수수료 수준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찬매수수료율 공개는 납품업체의 높은 협상력과 판매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