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히스토스템은 22일 "실경영주 김응기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금은 총 85억1200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방안을 강구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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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