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추장 할인율 담합 적발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CJ제일제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공정위와의 대립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사실상 담합을 행 한 적이 없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20일 “내부적으로는 담합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공정위의 처분이 도착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CJ제일제당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사실상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이 대상과 함께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각각 4억 3400만원, 6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각사 법인을 비롯해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CJ제일제당과 함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적발된 대상은 오히려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상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을 받아드리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전통적으로 식품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인식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며 “올해 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법위반 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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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