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국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파기된 부분은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이중 일부는 종전의 지금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은 밝혔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정 회장은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했다.
또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거나 숙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그룹 계열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액면가 400억원 상당)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 매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에 이익이 됐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480억원으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