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하이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해 수탁처리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중 계좌설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간에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하이투자증권에 회원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키움증권은 위탁자 2명의 허수주문이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에 다수 적발됐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가 미흡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리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위탁자와의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했고, 키움증권은 수탁거부 조치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했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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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