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앞으로 LED 조명의 국가표준(KS) 인증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절감되고 인증기간도 절반으로 축소된다.
오는 15일부터는 KS 인증 항목과 KC 인증 항목이 중복될 경우 인증 시험에서 면제가 됨에 따라 LED조명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4일 지식경제부는 LED 조명과 관련하여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S인증심사에서 면제항목이 생기면 시험수수료가 200만∼35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50∼70%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시험기간도 약 2 개월 → 1 개월 이내로 50 % 단축효과가 있다.
그 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 만원 이상하는 시험비용과 2 개월 이상의 인증 소요기간이 걸려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이 됐었다.
이에 따라 LED 조명에 대한 KS인증 부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올해 정부규제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지목됐었다.
지경부의 안종일 신산업표준과장은 "이번 LED 관련 KS인증 부담 경감 조치는 LED산업의 제2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동반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이어 안종일 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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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