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일반의약품(OTC) 슈퍼판매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법 개정 등이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9일 보건복지부은 최근 약심 위원 12명에게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 신설을 비롯한 의약품 재분류 등의 4가지 안건을 논의하는 약심 참석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등 2종인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을 추가해 3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한다.
또 감기약과 진통제 등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재분류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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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