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알아보기 어렵거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사용해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분양카탈로그 하단에 약 1㎜ 크기의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 또 모델하우스 거실 창문에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거실의 창문은 발코니 창을 생각하지만 실제 해당 아파트 중 70세대는 거실의 창문이 작게 시공돼 거실에서 창을 통해 잘 볼 수 없도록 시공됐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때,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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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