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카드사, 특별검사 실시
- 위규행위 적발시 영업정지·CEO 문책 엄중제재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드자산·마케팅 비용 등 3개부문에 대해 밀착 감시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위규행위 적발시에는 해당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CEO 문책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 감독당국은 우선 내부적으로 ▲ 카드 자산 증가 ▲ 신규 카드발급 증가 ▲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 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토록 했다.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월별 목표치를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위규행위 발견시에는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6월 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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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