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해 후보지 72곳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그간 자치구에서 신청한 총 99개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 72곳을 선정했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 등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소위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동시에 시행한다.
주민공람 및 행위제한 대상지역은 총 72개소(279.13㏊)이며, 정비사업별로 보면 주택재개발 11개소(61.5㏊), 주택재건축 61개소(217.63㏊)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서 주민공람 및 행위제한을 동시에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최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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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