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인 크라이슬러가 51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상환했으며 21억달러 어치의 잔여 지원금에 대한 인출권을 포기했다고 24일(뉴욕시간) 밝혔다.
이로써 크라이슬러는 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제공한 125억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원금과 이자, 잔여액 추가 인출 포기 등으로 이제까지 총 106억달러 이상을 상환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크라이슬러의 남은 지분 6.6%에 해당하는 19억달러 상당의 투자분은 회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TARP 조건에 따라 크라이슬러의 부채 상환 만료시한은 2017년으로 되어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크라이슬러의 TARP 부채 조기 상환은 이 회사의 회생(turnaround)과 자동차업계의 회복에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크라이슬러와 제네럴 모터스가 2009년 중반 파산에서벗어나면서 자동차업계가 1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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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