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대우증권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 이 상품의 구조를 따라한 상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대우증권의 이번 상품은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기상환 및 수익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지급액은 CD금리가 유효구간 내에 있는 일수에 따라 결정(CD Range Accrual)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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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