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진흥기업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은 자구 계획 이행안을 매월 자금 관리단에 보고해야 하며 경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약정 이행기간은 2014년 12월31일까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