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앞으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분할 재상장 심사가 강화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분할 재상장 제도와 신주 상장유예, 자진상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할 재상장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분할 추진 중인 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상장기업의 분할로 신설된 기업이 재상장하는 경우 신규 상장보다 완화된 심사요건, 절차가 적용됐지만, 이를 악용해 부실기업이 재상장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 분할로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상장 수준의 심사가 적용된다.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가 도입되며 경영 성과도 신규 상장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최소 유통주식수(100만주) 요건을 도입하고 분할로 존속법인이 부실화될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토록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신주 발행 시 상장유예 제도도 손질한다. 신주 발행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상장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기업이 신주 상장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진 상장폐지 기준도 보다 구체화 됐다. 상장기업이 자진 상장폐지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할 경우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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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