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 특징.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 ~ 100% 보상하고 있으나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가 운영 중으로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팟 터치 4세대 32G 최근 낙찰가가 구입한 비용은 3만 3110원에 달한다. 이 제품의 시중가격은 42만 9000원. 하지만 낙찰가 3만 3100원은 3310번의 입찰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실제 입찰에 소요된 금액은 최소 165만 5000원이다.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시중가보다 20%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일반적인 경매방식으로 알고 입찰권을 구매하여 입찰했다가 낙찰에 실패해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려 했지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경매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낙찰가는 정가의 10~20% 수준이지만 낙찰 받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입찰권 구매비용 중 환수할 수 있는 비율(보상율)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에 보상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경매쇼핑몰 이용 시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송지연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마냑 낙찰조작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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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