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한 입찰기회가 앞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적용 중인 경쟁 입찰 원칙을 나머지 25개 지하도 상가에도 적용함으로써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 이외의 시민들에겐 입찰기회가 배제되는 피해가 지속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통한 상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가단위 경쟁 입찰을 실시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임차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위해 기존 상인을 포함, 입찰 참가자격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시는 지하도상가의 낙찰업체와 임대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낙찰업체와 개별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근 서울시 본부장은 “공공재는 시민세금으로 유지 관리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개입찰이 현실화되면 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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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