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사장 임주재)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채무상환부담 경감으로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HF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공사가 대위변제금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 15% 이자 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할상환의 경우, 상환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고 분할상환 기간도 개인의 경우 8년, 사업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HF공사는 이와함께 연대보증인(1인)이 상환하는 경우 주채무자 부담액의 50%만 부담하도록해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기존 상환내역이 있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전체 부담액에서 기존 상환금을 차감시켜 채무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하다는 게 HF공사의 설명이다.
HF공사관계자는 "고객이 채무감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결재권을 갖도록 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면서 "앞으로 채무자의 재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