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중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환으로 허위 할인 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한 소매업체들에 대해 최대 50만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에서 "물가 모니터를 담당하는 부서에 다른 소매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도록 촉구했다"며 "축제나 연휴 기간의 가격상승세를 억제하는 것이 물가 안정화를 이루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NDRC는 또 할인 가격이 실제로는 원래 가격보다 높도록 조작하거나 허위 판촉행사를 광고한 소매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도 공개했다.
중국은 지난 1월에도 까르푸와 월마트 등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할인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들어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위한 당국의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5.4%까지 오르며 3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단기적으로 6%까지 추가 오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