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적용 방침
[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부당인출한 예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공식 자료를 통해 "현재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 초기단계"라며 "(전액 환수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를 법무실에서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액 환수 조치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환수대상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며 "여러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에 107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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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