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법을 새로 쓰는 작업에 착수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조세법령 체계와 조문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세법령개혁팀은 정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팀장(서기관) 1명, 전문 계약직 5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조세법령개혁팀 주관으로 외부 조세전문가와의 용역수행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조세법 학자, 변호사, 국어학자 등 5~6명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그룹이 실제 법령 초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학계·조세전문가·납세자 등 16인 이내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를 설립,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 쓴 조문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부터 정비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후 2단계로 오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에 대해 2016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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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