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총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화호텔&리조트는 2005년 김승연 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한양상선(현 NHL)에 한화 계열사인 성주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됐다.
한화호텔&리조트가 성주랜드를 제값을 받고 팔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싼값에 매각하는 바람에 소득이 줄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일석유 주식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그룹측은 법인세를 낸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올 3월 말로 종료되는 5년의 제척(除斥) 기간(세금 부과 소멸시효)이 지나기 전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행정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일단 세금을 내겠지만, 당시 계열사 매각은 공시지가 및 제3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 적정 가격으로, 저가 매도가 아니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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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