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6월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상한금리가 39%로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상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일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 상한금리 인하는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1년 안에 대출금리 상한을 5%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인하된 상한금리는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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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