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농협이 당초 약속과 달리 전산장애로 인출하지 못한 카드이용대금을 연체료와 함께 인출했다 환불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농협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56만7000명의 카드 고객 이용대금을 전산장애에 따라 인출하지 못하다가 20일 오전 일제히 인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2만3000명에 대해 연체료를 함께 인출했다. 이후 이날 오후 뒤늦게 연체료가 인출된 고객에게 해당 계좌로 연체료를 환불했다.
농협은 앞서 전산장애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농협이 부담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전산장애로 인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농협이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며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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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