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8월부터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 1년 이하 20bp(0.2%포인트) △ 1~3년 10bp △ 3~5년 5bp △ 5년 초과 2bp 등이 적용된다.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대상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잔액은 부과요율을 구분한 만기별로 각각의 구간에 해당되는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부과기간 동안의 일별 잔액의 합을 부과기간 일수로 나눠 산정된다.
즉, 부과기간 동안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일평잔에 비예금성 외화부채등의 만기에 따라 해당되는 부과요율을 곱해 부담금이 산정되는 것이다.
단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경우 잔액의 증가분은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차감 산정된다.
아울러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해 은행 등에 납부고지를 하게 된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일시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을 1년 내에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을 1개월 이내로 연체하면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내야한다. 연체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기존 가산금에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담금의 1%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 시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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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