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충북 청주에 사는 서모씨는 지난 3월 00사이트에서 사진 및 성능검사서까지 있는 중고차를 보고 매물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 후 부천에 있는 00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나온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실제 매물은 없다면서 다른 매물만 소개했다.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할 경우에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측은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허위매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1분기에 2177건에서 4분기 3205건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들은 각종 옵션이 구비된 인기차종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게재해 놓고, 확인 전화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확실히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빨리 매장을 방문할 것을 유도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정작 현장에는 통화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타나 해당 차량이 금방 팔렸다면서 대신 비슷한 조건이라며 다른 중고차를 권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 매물보다 훨씬 떨어지는 차량이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허위매물에 대해 소비자가 항의하면 자신은 광고한 사람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기 일쑤고 광고상 전화번호는 이후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차량의 시세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 비교할 것을 권했다.
또 매물 사이트에 성능상태기록부,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그 외에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이나 차량내부사진과 기재된 옵션이 서로 다른 경우, 차량사진의 배경이 계절에 맞지 않은 경우는 오래된 매물로 이미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측은 “포털사이트에서 ‘중고차 매매’ 등으로 검색 시 상위에 랭크되는 사이트는 광고비 순위일뿐이며, 사이트의 신뢰도와는 관련 없다”며 “매장방문 전에는 반드시 팩스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 등록증, 사원 명함, 사원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서류들을 보내온 경우라도 각 서류상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해당 판매사원이 소속된 매매상사나 조합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또 광고내용과도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주요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시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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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