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토해양부는 6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짚랭글러 34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 원인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서스펜션)의 고정볼트가 규정된 힘으로 조여지지 않아 주행 중 볼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향력이 상실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10년 7월 7일∼9월 10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된 짚랭글러 3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규정된 힘으로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 이번 결함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서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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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