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요소 검증 후 인증
- 이미지 개선, 영업 효과
-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뉴스핌=송의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에도 친환경요소를 감안한 환경마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마크제도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해외 사례, 국내 자동차보험의 친환경 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1일 자동차보험을 신규 환경마크 인증대상으로 선정했고 향후 자동차보험에 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환경부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동경해상 등 3개 보험사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를 취득했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험사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함께 보험영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반 박종수 반장은 “향후 환경마크를 취득하는 자동차보험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면 요일제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정책의 효과가 제고되고 배출가스 감축, 종이자원 절감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나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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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