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쥐식빵 자작극'의 빵집 주인이 1심 법원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뚜레주르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가게에서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일명 '쥐식빵'을 구운 뒤 인근 경쟁 제과점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자신이 구운 '쥐식빵'을 경쟁업체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밤식빵을 사오게 한 뒤 포장봉투와 영수증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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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