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경제계가 이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 이런 이유들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를,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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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