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의 몇 %로 적용되는가다.
정부는 당초 지난 2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금융 대응방안' 중 하나로 DTI 규제를 8.29 대책 이전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60%로 소득대비 대출 비율이 적용되는 것.
금융당국은 여기에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2가지도 덧붙여 내놓았다. 첫째, DTI적용이 면제되는 저소득의 소액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둘째, 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 추가다. 즉, 이전에는 고정금리, 분할상환에 대해 각각 5%p씩 가산하던 것에 비거치식을 추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5%p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강남3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조건만 갖추면 최대 55%(40%+15%p) 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 강남 3구 제외한 서울지역 65%, 인천·경기 75%다.
그렇지만 지난 24일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전달된 공문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DTI 추가 가산 비율을 적용하고 최고한도를 상향하라'고 돼있었다. 즉, 강남 3구에서는 추가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최대 40%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강남3구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가산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적용비율이 복잡해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등은 이날 기자실로 내려와 긴급히 해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요지는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분할상환 조건일때는 5%p를 추가 최대 4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강남 3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15%p 가산항목을 추가, 55%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남 3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5만 5012세대로 20.4%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9 대책 이전의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에 비거치식을 추가했다"며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도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용이 좋은 사람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가산 항목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최대한도 15%p를 넘을 수는 없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스 커뮤니케이션(오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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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