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40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최장기 채권을 1000억원 어치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25일 LH공사 및 채권시장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4일 2051년 3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토지주택채권 57호를 1000억원 어치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5.26%로 6개월 이표채다.
40년 만기 채권은 지난 2000년 2월14일 제주지역개발채권이 처음 발행됐지만 중도상환돼 현재 남은 것은 없다.
LH공사에 따르면 이번 채권발행은 자금을 장기로 가져가야 하는 공사와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한 생명보험사의 니즈가 맞았기에 가능했다.
금리수준은 LH공사 작년에 발행한 30년물, 올해 발행한 25년물, 도로공사가 발행한 30년물 등의 유통금리와 일드커브, 구간별 스프레드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LH공사 관계자는 "임대사업이 장기이다 보니 부채도 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지만 30년 만기인 국민은행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자체 자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30년 동안 매각이 불가능한 만큼 그에 맞게 부채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부채 만기의 장기화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0년만기 채권을 매입한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LH공사가 그동안 발행했던 10년, 20년, 30년물 등을 기준으로 커브·스프레드 등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했다"며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장기물을 담아야 하는 측면이 있고 금리도 좋아 겸사겸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40년동안 매해 5.26%의 금리를 보장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면서도 "10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듀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이 559%에 달했던 LH공사채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LH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가 이런 분위기 형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LH공사 관계자는 이번 40년 만기채권 발행의 성공에 대해 "지난 16일 정부가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친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LH공사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LH공사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30조원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 여유자금으로 연간 5000억원 수준의 LH채권을 인수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LH공사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이번 40년 채권 발행을 필두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지, 각 사별로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한창 LH공사에 대한 평가가 재진행되고 있다"며 "지금하고는 사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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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