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엔빅스는 2010회계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0회계연도 중 횡령.배임설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회계장부 및 기타관련서류를 압수수색으로 기말감사를 받을 수 없었다"며 "추후 압수된 서류가 회수되는 즉시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스닥 시장본부는 "상장페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엔빅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엔빅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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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