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4월부터 도입하려던 취득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입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9억원 이하 취득세에 대해 2%에서 1%로 감면키로 한 것과 관련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지방자체단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들고 나오자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가 될 경우 행정을 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수입원이 감소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 "원래 2%을 4%로 올렸다가 다시 2%로 원상 복귀시킨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수 변동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협의를 통해 취득세율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이 모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만큼 연내에 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이 정해지기는 힘들다"고 설명다.
이어 이 관계자는 "DTI 취득세 세율 인하 중 모자라는 지방세수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전에는 없었다"면서 "지방세수 보전에 대해 어떻게 예측할지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거래한 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으므로 과표가 올라가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 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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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