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 전 직원이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에게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7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에게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김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금감원에 있던 지난 2008년 전자 부품업체 P사 대표 이 모 씨에게서 유상증자 관련 서류가 접수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직 뒤 지난 2009년 주식대금 허위 납입을 통한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게 로비해 주겠다며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로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P사는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납입 사실이 적발돼 불성실 공시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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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