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제도 안내 및 심사방안 설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신성장동력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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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